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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독서

[스터디 2주차] 단어 및 최저시급

public bigdata 2018. 6. 16. 00:20

스터디 2주차 단어, 최저시급

[18.06.15]



1. 단어 스터디 결과 [40개 중 32개 맞춤]





2. 토론내용


  1)  최저시급 산입범위

산입범위 : 말 그대로 어떤 범위까지를 최저임금에 셈하여 넣을 것인가, 즉 어떤 돈을 임금으로 볼 것이냐



   2) 산입범위 개정안


       개정안

상여금 : 기본급 25%보다 초과되는 금액만큼

복리후생비 : 기본급 7%보다 초과되는 금액만큼

예) 기본급이 100만원 상여금이 50만원일때 기본급의 25%는 25만원인데 이 25만원초과 하는 금액 25만원이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 3만원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3) 정리


월급을 받는 부류


1)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 - 기본급 157만원 진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보는 분들

2) 실제로는 (각종수당) - 중위임금을 받지만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노동자

3)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한 급여를 많이 받는 노동자


번 논란이 되는 대상 2)번 부류


이번 최저임금 개정으로 인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류는 위에서 설명한 2)번 부류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3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10~20만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적게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줄어드는 것.


논란이 필요가 없는 이유


1) 최저임금은 중간 노동자들을 위한 인상이 아니다.

2)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3)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나의 견해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한 논란은 굉장히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불필요한 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중위임금 수준을 받는 노조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임금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조금 적어진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는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 같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생떼를 부리는 것을 보인다.